적용 대상 어린이놀이시설(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항 가목) - 연면적 430㎡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(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근거) - 해당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 1,000㎡이상인 다중이용업소(키즈카페업 등)
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(「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근거)
- 다만,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사업 및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
1호에 따른 교육시설 등
※ 학교, 유치원은 교육시설법에 포함되어 있어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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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환 | 010-2777-4519 | 대학원 졸(박사) | 정보경영 | (전)인덕대학교 교수 |